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한 개를 준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아 김 의원이 당대표에 올랐고, 이 씨가 그 보답으로 가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아내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