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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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김기현 1심 무죄...배우자는 벌금형
입력
수정2026.10.30. 오후 5:12
기사원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 재판에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는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한 개를 준 혐의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을 받아 김 의원이 당대표에 올랐고, 이 씨가 그 보답으로 가방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는 징역 1년,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가방 전달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고 지적하며 의례적 선물에 불과했다는 아내 이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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