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사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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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이상민 내란 전원합의체 회부…“역사적 사법평가”
입력
기사원문

국민적 관심·역사적 평가 고려
한덕수·이상민 사건 함께 심리
비상계엄 내란 법리 첫 대법원 판단 전망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회부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며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 3부에서 각각 심리해 왔으나, 전원합의체 회부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죄 법리에 대한 통일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각각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중복되는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죄 법리는 기존 판례로 이미 확립돼 있고 하급심 판단도 일관됐다며 전원합의체 회부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회부 사유로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를 직접 언급한 만큼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당시 국무위원들의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피고인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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