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겨냥한 성과급 배임 고발 사건이 경찰 수사 부서에 배당됐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낸 고발장이 관할 지방청 수사 부서로 내려간 것이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고 지급률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기존 OPI 재원 1.5%까지 합하면 전체 성과급 재원이 사업성과의 약 12%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의 1000%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PS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를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2월 5일 2025년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의 10%인 약 4조7,200억원을 재원으로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집행했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의 압박조차 없었으므로 '불가피한 양보'라는 향변의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역시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