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동의했다"더니… 식당서 몰래 독극물 넣어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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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동의했다"더니… 식당서 몰래 독극물 넣어 살해한 50대

입력
수정2026.07.09. 오전 11:21
기사원문
분당경찰서, A씨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암투병 끝에 숨진 딸 문제로 신변을 비관하던 50대 여성이 남편을 독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5월 20일 성남시 분당구 한 중국 음식점에서 60대 남편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중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음식에 몰래 섞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함께 식사를 마친 뒤 고시원으로 돌아갔고, 이튿날 오전 8시 40분쯤 A씨가 구토하며 방 밖으로 나온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남편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수년 전 암투병을 하던 딸을 잃은 A씨는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남편에게 "같이 죽자"고 자주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초기에 자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식당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을 확인했고, 경찰 추궁 끝에 A씨는 "남편 동의 없이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학물질 종류 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한국기자협회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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