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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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혐의 수사팀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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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포착된 장윤기의 차량. 연합뉴스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포착된 장윤기의 차량.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직후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수색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장윤기를 최소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죄’의 핵심 단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파문이 커진다. 광주지역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부친 장모 경감과 A 경감 등 수사팀과의 유착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증거 인멸 등 관련 혐의 및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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