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을 맡고 있으며, A씨는 어린이집 대표로 이름을 올린 채 차량 운전기사로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뒤 경찰 신고를 요구했음에도 A씨는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의뢰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영상이 저장된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 동해시로 달아나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화장실이라는 내밀한 공간에서 수개월간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범행 발각 이후에도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