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사라진 투표상자 들고 나타난 전한길…선관위 “돌려받을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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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라진 투표상자 들고 나타난 전한길…선관위 “돌려받을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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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선관위 “1900매 관련 다른 기록 有…증거 가치 전혀 없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1900명분만 공급된 사실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진위 확인이나 돌려받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은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 측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추정 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전씨는 12일 오후 2시 투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잠실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고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알 정도로 증거가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날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직접 공개했다. 전씨가 공개한 박스에는 ‘서울시장선거’라고 적혀있다.
 
전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것으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이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장을 찾았지만, 이미 사라져 확보하지 못했던 상자 중 하나로 추정된다. 현재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보관상자는 총 7개이며, 해당 상자는 그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전씨는 동부지법에 찾아가 상자의 인계 등을 논의하되 법원이 해당 증거물에 대해 원본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전씨 측 이성직 변호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의 증거물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보자 신원은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면서 “선관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했다고 한 주인이 없는 물건이므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한길씨가 12일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인 서울 송파구 SK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돼 있다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상자 중 1개를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선관위는 전씨가 공개한 보관상자를 확보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 상자에 주목하는 이유는 ‘1900매’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인데 1900매가 배부됐다는 건 사실이고, 이는 투표록이나 다른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상자가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 투표가 마감된 후에는 빈 종이 상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 보전 결정을 사전에 인지했으면 버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자를 폐기할 때는 다른 기록도 남겨놔 증거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자체가 유일한 증거고, 그걸 선관위가 인멸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를 인용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증 과정에서 해당 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폐기업체를 통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제출했다. 추가 보전 신청한 증거는 인쇄용지 1900매가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하기 전 투표소에서 반출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자료 등이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송파구 투표함과 투표지 등도 증거보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오후 동부지법은 이 증거보전 신청 가운데 일부를 인용했다. 법원은 사라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업체의 상호 및 업체에 인계한 시기, 폐기 일시, 미폐기 시 현재 보관 위치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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