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경찰청은 8일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50대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딸 B씨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딸 B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시신 유기 등 범행에 순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딸이 사위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조 씨가 아내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폭행 도중 쉬는 시간을 갖거나 아내인 B씨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일 조 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에 상해·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