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사위는 26세 조재복…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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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캐리어 유기' 사위는 26세 조재복…신상정보 공개
입력
수정2026.04.08. 오후 5:08
기사원문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0대 사위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대구 경찰청은 8일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한 점,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됐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50대 장모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딸 B씨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시신은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딸 B씨는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남편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시신 유기 등 범행에 순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딸이 사위와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남편에게 청소, 소음 문제 등 사소한 이유로 폭행당하자 딸을 보호하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대구 중구 한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경찰은 이 무렵부터 조 씨가 아내 뿐만 아니라 장모에게도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폭행 도중 쉬는 시간을 갖거나 아내인 B씨와 담배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장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내일 조 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에 상해·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B씨에 대해서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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