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항소 포기’ 결정에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 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검찰, ‘이 대통령 겨냥’ 위례 사건 항소 포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기소가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