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연하와 바람난 남편…20년 헌신 아내에 "부동산 절반 못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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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연하와 바람난 남편…20년 헌신 아내에 "부동산 절반 못줘" 왜?
입력
수정2026.02.02. 오전 10:44
기사원문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할 때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할 때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 때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A씨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스물두 살에 결혼했다.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하게 생활한 덕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하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남편은 15살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협의 이혼하자며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남편을 믿었기에 배신감이 컸다. 20년간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면서 살림까지 책임졌다. 재산 절반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제 몫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원칙적으로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이나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에 매매를 체결하고 지출돼야 할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라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각종 비용 부담까지 당사자 합의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했다.

법인 명의로 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자체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 그 가액을 재산분할에 포함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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