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표현의 자유 침해”[아하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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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표현의 자유 침해”[아하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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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성관계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메르데카궁에 도착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있다. AP 뉴시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대통령 모욕죄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앞서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특히 새 형법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간통죄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현행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 처벌 조항이 외국인 관광객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관광협회장은 “(친고죄로) 완화돼 관광업계의 걱정이 줄었다”고 말했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식민지 시대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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