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범벅' 캄보디아 피해자에 여론 싸늘…'범죄 가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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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범벅' 캄보디아 피해자에 여론 싸늘…'범죄 가담' 처벌은?
입력
수정2025.10.21. 오전 10:18
기사원문
팀장급 가담자 징역 7년
20일만 일해도 징역형
"통장만 제공" 주장해도 공모 인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고위층에 부탁한 끝에 구출에 성공한 청년 양팔에 문신이 가득한 모습. 사진=SNS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고위층에 부탁한 끝에 구출에 성공한 청년 양팔에 문신이 가득한 모습. 사진=SNS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대거 송환돼 구속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가담자들의 처벌 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0대 대학생 박모씨가 고문으로 숨지면서 감금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송환 여론이 들끓었지만, 이들 대다수가 스스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최근 5개월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부산·울산·대구·춘천지법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들은 대부분 형법 114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양형 인자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범행 가담 정도와 기간, 피해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6건의 판결 중 가장 무거운 7년 형이 선고된 올해 9월 대구지법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20년 6월 24일부터 1년간 범죄단체에서 팀장급으로 활동했다. 해당 기간 이 조직은 피해자 239명을 속여 104억238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된다.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도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5월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 4단독 판결문을 보면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한 피고인 2명은 가담 기간이 각각 20일, 22일에 불과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1개월, 징역 2년 3개월로 감형됐다.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20일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가담자들은 '출국 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고 속아서 갔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7월 선고된 춘천지방법원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연인에게 법원은 "피고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춘천지법 판결문에서도 피고인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며 '감금됐다, 너무 무섭다를 시전하셈', '들어갔는데 감금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라는데'와 같은 처벌을 피하려는 대화를 한 흔적이 나오면서 그 주장은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을 전세기로 국내에 송환했고 검경은 이날까지 49명을 구속했다. 적지 않은 송환자들이 팔·다리에 문신을 하는 등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던 듯한 인상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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