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관리 대상' 해석도 나왔으나 김여사 측근들이 사저 오가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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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구속되면서 남겨진 반려동물들이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으며, 코바나콘텐츠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측근들이 사저를 오가며 돌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녀가 없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서 강아지 6마리와 고양이 5마리를 길렀으며, 파면 이후 모두 사저로 데려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체포되기 직전에도 "토리를 보고 가야겠다"며 10여분 동안 강아지와 시간을 보내는 등 반려동물과의 애착이 큰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로 잠시 풀려났던 지난 5월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부부의 반려동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2035년 4월까지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항은 '경호'를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또한 법적으로 재산이기에 일각에선 경호처의 관리 의무가 있다는 해석과,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는 우려가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측근들이 돌보기로 하며 논란은 해소됐으나, 이들 상당수가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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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 사진=페이스북 '건희사랑' 캡처 |